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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4세 청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4.11.01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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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신청

[경기중앙신문]

ㅁ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원금 지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서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031-6193-2793)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종 기자 kimsonet@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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