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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불법하도급 예방 컨설팅 실시

기사승인 2024.05.08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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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한 임금(대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

[경기중앙신문]

   
▲8일, 경기도내 건설공사 8개소 등 컨설팅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자문(컨설팅)을 했다.

경기도가 임금(대금)체불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건설공사 8개소 등 컨설팅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8일 사전자문(컨설팅)을 했다.

도는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반’은 발주자, 시공사, 현장감독관 등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주요 위반 사례와 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31개 시·군에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임금지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인 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안호정 기자 kimsonet@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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