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돈스파이크 |
[경기중앙신문]상습적으로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일,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으로 사회 해악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안호정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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