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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기사승인 2024.04.12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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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5억 9천만 원…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 지원

[경기중앙신문]

   
▲섬유제품제조업체에 설치된 세정집진시설(물을 사용하여 집진하는 장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5억 9천만 원이다. 시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등 설치 및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방지시설 및 IoT 설치 지원대상 일부를 선정했으며, 현재 IoT 설치 잔여예산에 대한 2차 공고가 진행 중이다.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양시청 누리집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99개소에 약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진시설 등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해왔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종석 기자 kimsonet@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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