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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골목상권 등에서 소비하면 구매금액 10%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기사승인 2024.09.05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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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상점가 등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수원페이, 사은품으로 등으로 10% 환급받을 수 있어

[경기중앙신문]

   
▲수원특례시 청사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연다. 또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다르다.

이번 환급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전통시장 등 36개 상권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한다. 상황에 따라 사은품으로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9월 30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이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원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을 방문하셔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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